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

생활 2018. 7. 3. 15:15

□ 대출한도 ◦ 최대 2억원 이내(임차보증금의 90%이내) 

※ 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은 상이할 수 있어 국민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 


□ 대출금리 : (①변동금리 혹은 ②고정금리) - ③우대금리

 ① 변동금리 : 기준금리(금융채 6개월) + 1.58%p

 ② 고정금리 : 기준금리(금융채 2년) + 1.35%p 

 (* ① 변동금리와 ② 고정금리는 대출신청 시 선택)

 ③ 우대금리 : 최고 연 0.6%p (은행내규에 따름) 

 (* 기준금리 :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6개월/2년 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)

 (* `18.5.10 기준, 금융채 6개월금리 : 1.65%p, 금융채 2년금리 : 2.26%p


□ 보증방식 ◦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


□ 이자지원금리 : 최대 연1.2%p 이내 

 ◦ 부부합산 연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: 연1.0%p

 ◦ 부부합산 연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: 연0.7%p 

 ◦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연0.2%p 추가지원 


□ 이자지원기간 : 최장 6년이내 ◦ 기본 지원은 2년이내 (최초대출금의 10% 상환시 4년까지 연장 가능) 

 ◦ 대출기간 내 출산·입양 등으로 가족구성원 변경시 상환 없이 추가 2년이내의 연장지원 가능 

□ 본인 부담금리 : 대출금리 – 이자지원금리 = 실부담금리



실제로 지원 금리는 1.2%(연소득 4천 이하) 이거나 0.9%(연소득 4천~8천)

이자는 

2.31 + 1.35 - 0.6 - 1.2 = 1.86

2.31 + 1.35 - 0.6 - 0.9 = 2.16


기존에 알아봤던 전세 자금 대출이랑 비교해서

비슷한 수준이거나 좀 더 비쌈.

애매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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